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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과도하면 시장 유동성 감소…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은 강화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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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3.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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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유동성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 공매도 규제가 다소 강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26만주였던 공매도 일평균 거래량은 2016년 10월 916만주로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009년 520억원에서 2016년에는 2928억원으로 약 6배 늘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 비중에 비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약 2~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매도에 활용되는 주식들이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형성돼 절대적인 가격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2009년 공매도 일평균 거래량은 28만주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492만주로 늘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27억원에서 605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공매도의 주된 거래주체인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은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손절매 기법을 널리 활용하고 있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개도에 활용되는 주식들은 주로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가 많고 평균적인 가격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의 주요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다. 외인들의 거래비중은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참여는 2014년 이후 약 2%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공매도시장에 대한 접근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빌릴 수 있는 종목 제한도 많고 대주기간도 90일 이하의 단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은 대형주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CJ대한통운(16.44%)이였으며 오리온(15.56%)과 세아베스틸(14.65%)이 뒤를 이었다. 이어 삼성SDI(14.14%), 삼립식품(13.88%), GS건설(13.08%), GS리테일(12.34%) 등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에 대한 거래금지는 많은 국가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에 대한 글로벌 규제방향은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투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국내 도입된 공매도 보고제도의 경우 공매도 순포지션이 발행주식의 0.01% 이상인 경우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자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매도 포지션이 높은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보고의무를 부과했으나 보고된 공매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에서야 처벌 조항 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기준은 0.01%로 설정했으나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보고해야할 정보에는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에 관한 사항,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전략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특히 공매도 거래의 일시적 금지조치는 2011년 유럽국가와 국내에서만 관찰됐다.

황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공매도 거래 규제 수준은 북미나 유럽권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업틱률이 가격하락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 폐지하거나 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한 형태로 변형시켜 적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업틱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의 경우 헤지거래이거나 시장조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황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의 정보효율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이 방지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나 규제 강화는 시장가격 안정화보다는 시장유동성과 효율성 위축이라는 부정적 비용요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거래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주가지수가 장기간 박스권에 갖혀 있는 관계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투자기법의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 전략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과도한 변동성이 우려되는 특정 산업이나 종목에 대해서만 금지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시장 전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투명성 개선에 있어서 공매도 거래와 관련된 시장정보들이 신속히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투자자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공매도 규제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공매도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악용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불공정 거래세력들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가 약한 상황이다.

황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거래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개인투자자간에는 정보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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