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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범도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4월 신생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결정하자 충청남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도의원 및 일반 도민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난 2015년 4월 13일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 매립지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연접관계 및 거리, 행정의 효율성 등 중요 사항을 살펴 일부는 평택시로, 일부는 충남 당진시의 관할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충남도민을 앞세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묵과 할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연륙교 가설 등과 같이 평택항을 당진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은 지난 1997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옛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을 쌓은 뒤 공유수면(3만7690㎡)을 매립하면서 불거졌다. 이 때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승소해 68만2476㎡을 당진시로 등록해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가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냈다.
이에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4월 신생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불복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