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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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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3.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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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 3월부터 운영
1년 2회, 사건 당 50만원 법률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달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돕기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해당 피해 건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했다.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구조적·경제적 문제를 돕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불공정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련 경력과 지역을 고려한 최적의 변호사를 배정 받아 1년에 2회, 사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된다.

법률지원단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판례·법학논문 등) 제공 등이다.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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