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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리콜·안전·인증 등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구매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품정보에서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간 이 같은 상품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생산·제공됐지만 소비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접할 수 없어 합리적인 상품구매 결정을 하거나 피해발생 시 구제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계속 판매되거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리콜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제조사가 리콜을 결정한 후 이후 회수된 상품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업무도 각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일일히 피해구제 기관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수단도 미비했다.
이번 1단계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식품·공산품에 대한 리콜·인증(KC·친환경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상품바코드 기본정보(규격·원산지 등) 등이다. 참여하는 기관도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7곳이다.
우선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각 상품별 리콜·위해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구매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축산물의 경우 이력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정보, 등급·백신접종 등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병행수입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수입자·상표명 등 통관정보를 미리 볼 수 있어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구매 이후 리콜·위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알림 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심상품 등록 및 안전정보 수신, 피해구제 등 개인식별이 필요한 서비스는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구매 이후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 분쟁조정을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곳이다.
소비자가 소관 피해구제 기관을 아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기관을 선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소관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도 행복드림에서 처리분야 또는 피해내용 검색을 통해 해당기관을 확인·선택하거나 상담(온라인·전화)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은 각 기관에서 조사·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앱을 통해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화장품·의약품·자동차의 리콜·인증정보, 국외 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정보의 제공과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 피해구제기관 이용 등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기관에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14곳을 추가하고, 피해구제기관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3곳으로 확대·연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복드림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상품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