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21일 관보에 게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내년 1월 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자는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국내지배기업이다. 또한 직전년도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라면 △최종 모회사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 소재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을 경우가 제출의무자에 해당된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해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되고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이다. 통상적으로는 소속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다만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의무에서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