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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수면어업 신고수리 지연 행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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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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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내수면어업 신고 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어업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개정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종래 ‘내수면어업법’은 신고어업에 관해서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고 규정했지만 지자체에서 며칠 내에 회신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수리될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어업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부당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문화가 정착돼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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