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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레미콘, 아스콘 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과 대형공사장, 상습 민원발생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운영의 적정 여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인허가 및 먼지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봄철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저감조치를 당부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에도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특별 점검을 실시해 9건의 사법조치, 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