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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 소득세로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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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3.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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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2005~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개인소득세 총액은 총 68조6000억원으로 법인소득세 총액 50조5000억원에 비해 18조1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법인소득세(33조원)가 개인소득세(27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2005~2015년의 지난 10년 동안 개인소득세 증가 속도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개인소득세는 10년간 41조원,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17조5000억원,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

OECD의 개인소득세(OECD Tax Code 1100)에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법인소득세(OECD Tax Code 1200)도 법인세와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감면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각각 1.5%, 0.9%포인트 늘어난 반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7%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개인과 기업간의 과세불공평이 그만큼 심해진 것이다.

하지만 세금부담과는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소득은 기업이 개인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을 확인해본 결과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조7000억원에서 97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194조7000억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났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포인트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64.84%에서 61.97%로 오히려 2.8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온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등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은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낸 반면 개인은 번 것에 비해 세금은 더 많이 낸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소득세 인상으로 메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가 갈수록 기업간 개인간 과세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은 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법인세 강화는 일부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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