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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환급받기 시작한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중간집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환급액은 52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급대상액(196억8000만원)의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과지급액을 환급한 농업인은 6만6512명으로 전체 환급대상(22만명)의 30% 수준이었다.
고지서 송부가 완료돼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00명이 2억8000만원을 환급한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경남의 환급률이 43.6%였고, 경북 40.1%, 충북 32.9%, 강원 32.2%, 경기 30.9%, 충남 28.4%, 전남 12.0%, 전북 11.4% 순이다. 특·광역시는 세종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63.4%), 대전(53.0%), 인천(46.5%), 부산(26.9%), 대구(27.2%), 광주(10.9%) 등이 뒤를 이었다.
환급규모별로 보면, 환급액 ‘5만원 이하’인 농업인 환급률이 가장 높았으며(31.7%), ‘5만~30만원’(28.7%), ‘100만원 이상’(24.2%), ‘30만~50만원’(24.0%), ‘50만~100만원’(23.4%) 순이었다. 입금형태별로는 인터넷이나 폰뱅킹, 자동이체 등 비대면납부 실적이 86.9%(납부금액 기준)로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해 처리하는 대면납부 실적(13.1%)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SMS, 신문광고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환급 필요성 및 절차 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