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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지출, 일자리 창출 등에만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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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3.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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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세지출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조세지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해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6조5000억원(추정치) 수준으로,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이유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올해 조세지출 운영원칙으로 정했다. 조세지출의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또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도 차질없이 수행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여기에 성과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는 한편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투자·R&D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 추진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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