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신평택에코밸리(주)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승인 결의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체비지 현물(대물)지급 및 수의계약은 유효하다. 사업비 변경은 유효하다. 는 등 조합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와의 업무(시행) 대행계약은 적법한 바 이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결 함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조합 대의원에서 시행대행사로 선정됐다”며 “지난 2015년 3월 조합원정기총회에서 시행(업무) 대행사 선정 보고 결의된 신평택에코밸리(주)는 평택지원(1심)의 ‘시행대행사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심)의 ‘시행대행계약 내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에 근거해 조합의 업무(시행) 대행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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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 A씨 등에게 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최근 변경된 업무(시행) 대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도 그 적법 및 유효성에 관해 상세히 판시함으로써, A씨 등을 포함한 이른바 ‘비대위’들이 업무(시행) 대행계약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거나 새롭게 문제를 삼을 만한 여지를 미연에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 조합 집행부의 조합 운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도시개발관련법령 및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한 조합 의사결정에 대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오로지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A씨 등의 조합 업무 방해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A씨 등을 포함한 이른바 ‘비대위’는 조합 사업을 방해할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여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 후 박종선 전 조합장은 “비대위들은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명분 없는 소송이나 방해로 또다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조합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년 여를 끌었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의 조합 승소 판결에 따라 일단락되면서 향후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이거니와, 그 동안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어려운 상황 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상당 기간 지체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서 약 82만6000㎡(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이다.
지난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인가, 201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말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주)를 선정했다. 현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6월 경 착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