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4~6%에서 6~8%, 중견기업은 4~6%에서 5~7%로 각각 2%,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 반면, 대기업은 현행 3~5%의 공제율이 유지된다.
직전년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1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1인당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은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 적용을 위한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됐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