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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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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3.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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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구역 60.6ha, 보호구역 139.2ha 해제 및 변경
경기 양평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농식품부의 추가정비 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위해 정비 유형별 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통해 지난달 216.62ha 정비대상으로 농식품부에 해제·변경 승인 요청한 결과 199.8ha가 추가정비 면적으로 승인돼 경기도 고시 제2017-51호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는 도내 17개 시·군 추가정비 승인면적 987.7ha의 20%에 해당하며, 제일 많은 면적이 정비된다.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 유형에 맞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이다.

또 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6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유재산 보호 등 지역발전에 일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와 관련,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고시내역에 대해 친환경농업과와 각읍·면에서 20일동안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KLIS등 토지이용계획 전산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농지부서에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윤근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도 이번에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승인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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