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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한 안세회계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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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3.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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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 6차회의를 열고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안세회계법인은 비상장법인 11개회사의 6개 사업연도 등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또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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