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이다.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전 소재 A식품업체은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됐다.
강원 소재 B제조업체는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관원은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