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기로 했다. 단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 5개 공항과 부산·인천 2개 항만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