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한 업체는 물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작을 주문한 대기업까지 고발조치된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용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중단, 회수·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 등 자동차용 코팅제(6개), 에스앤피웍스에서 생산한 ‘별자리 디퓨저’ 등 방향제(3개), 불스원이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등 탈취제(3개)를 비롯해 접착제(2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체, 소독제, 세정제(각 1개)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에도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수입업체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제품을 대상으로 재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위반 여부가 확인된 18개 제품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일단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은 전량 회수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표장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포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특히 OEM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제작 주문한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생산·수입·판매업체 모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화평법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업체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