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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법안가결건수에 의한 정량평가 및 법안의 질적측면을 평가한 정성평가로 나눠 실시하한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정성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우수법안으로 선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