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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소송’ 대리인에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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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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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케이씨엘·최신법률사무소·향촌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씨엘과 최신법률사무소는 과징금 취소 등 본안 소송에서, 케이씨엘·최신법률사무소·향촌법률사무소 등은 시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법률 대리 비용으로 심급 당 최대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며, 성공 보수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등 3개사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칩세트 시장과 특허권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에 퀄컴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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