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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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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4. 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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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 민원지적과와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책자에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월별 및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지방세 세율 일람표,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납세고지서 없이 자동 입출금기를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및 지방세 ARS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등에 관해 수록했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201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지방세를 알기 쉽고, 지방세 감면혜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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