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생육기간 상대적으로 기상영향을 크게 받는 고랭지배추, 월동배추, 양파에 대해 시범 추진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관리대상 이상기상에 대해 위기단계를 설정, 관리를 추진한다.
피해발생시 작황부진,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하는 강수·태풍, 고온·가뭄, 저온·대설 등을 관리기상으로 설정하고,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해당 작목의 작황부진, 출하지연 예상 정도를 감안해 2단계 위기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별 이상기상·위기단계에 따라 수급관련 기관의 조치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관측대응, 수급분석 및 대응, 현장 모니터링 등의 기본 조치사항을 명시했고, 피해 최소화·복구가 가능한 일부 기상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화했다.
매뉴얼 운영의 경우 위기단계별 조치는 기상 모니터링→위기관리단계 진입→위기상황 분석·가→경보발령 절차를 거친다.
만약 위기상황이 명백하거나 빠른 피해 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위기경보 발령이 가능하며, 위기단계 공표는 ‘수급정보종합시스템(수급조절위원회)’에 탑재해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에 부정적 기상영향에 대한 정형화된 대응체계 마련으로 이상기상 발생시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