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신문고는 김재수 장관이 농업인 등 정책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농정신문고에서는 감귤 특성을 반영한 재해보험 개선 및 보장범위 확대, 지역 농식품 경영체 투자활성화 방안 등 5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귤 특성을 감안한 재해보험 개선 및 보장범위 확대 요청과 관련 김재수 장관은 “4월부터 낙과 피해에 의한 수확량감소 보상 방식에서 소과 등 규격 외 상품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귤 재해보험을 전환하겠다”면서 “재해 범위를 조수해와 화재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감귤 수확시기 중 동상해 보장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임대차 제한규정 완화와 관련 김 장관은 “관계전문가, 현장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상 농지소유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귀농인과 청년 창업농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임대차 합리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