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가 남은음식물을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조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이달 1일자로 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금류용 남은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같은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같은 업체에서는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에 남은음식물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하면 그동안 방역관리가 취약한 가금농가의 바이러스 차단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습식사료의 보관과 취급 관리로 인한 사료의 품질과 위생 및 환경문제 해소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