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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경정신과의원 A원장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혐의로, 관할 보건소 B모씨(51) 등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정신보건법상 일일 49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없음에도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347명(1일 평균 40~50명)을 초과 입원, 진료하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억765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규정대로 입원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원장 A씨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2월 경까지 약 6년간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모병원 정신과장과 관할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맺어 놓은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