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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7일까지 일주일의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후 1개월 동안 경비함정과 해경센터에서 육·해상 합동으로 집중적인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어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 들뜬 분위기 속에 자칫 해이해 질 수도 있는 해양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화물선, 유·도선, 어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주취 상태에서의 조종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