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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 8년 동안 담합…공정위, 광주신일가스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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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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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한 광주신일가스·영암신일가스·광양종합가스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광주신일가스 6300만원, 영암신일가스 5300만원, 광양종합가스 6300만원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실행했다. 담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약 21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3개 회사는 그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며 “이 점을 활용해 담합을 쉽게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전 고압가스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담합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계열사간 합의도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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