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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장, 상가, 도로변 등에 마구 살포된 불법 대부업 광고물 등을 시민이 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금융취약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내 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 3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공무원 및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회원 등 12여명의 인원이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신고는 국번 없이 1332’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시내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환경 미화 활동을 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상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살포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접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금융 피해까지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