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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은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기흥 명예총장의 퇴진과 대학 내 부정부패 척결 및 대학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수회는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학교에 불명예를 안겨준 명예총장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회는 “조기흥 명예총장은 여전히 현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여교수들의 유사 성추행 피해 진술이 있었음에도 전 평택검찰지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무혐의 처리가 될 때에는 자신을 무고한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명예총장은 각종 비리고발을 통해 제기된 소송에서 고령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고소인에서 교묘히 빠져나왔다”며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총장의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의견 된 송치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평택대학교 학칙 제16장 ‘교수회’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택대학교 교수회’의 정상화를 위해 서명운동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탄압 중지, 대학 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도록 총학생회 재건 조성, 학습권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의사 표명 및 결정의 권리 보장, 친인척 보직교수 전원 사퇴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