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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이용 불법취업 알선 국내외 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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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4. 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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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모집책, 입국심사에 대비한 교육 등 치밀한 범행 준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현지 모집책 K씨와 공모, 관광으로 입국시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A씨(32·여)를 직업안정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내국인 운반책 B씨(56)를 직업안정법 등 혐의로 불구속하고 불법취업자 태국인 부부 C씨(56), D씨(4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제출국하는 등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터넷 페이스북에 ‘한국에 가면 우리 직원이 공항에 나가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200만원이 필요하며, 입국 3일 전 90만원을 입금하고 한국에 무사히 입국하면 나머지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광고를 띄웠다.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방법(행동요령, 영어회화, 옷 차림새)을 현지 모집책인 K씨로부터 3일간에 걸쳐 사전교육을 받게 한 뒤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했다.

또 A씨의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오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에게는 1인 당 50만원을 받고 농장 및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9개월간 불법취업 알선료 등 억대의 소개비를 받아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생활하며 도피자금과 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불법취업 시킨 허위관광 입국 취업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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