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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당물량 깎고 예비보유분 풀겠다”…배출권시장 안정화 카드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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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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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급 불균형으로 거래가 부진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보유 예비물량을 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에 여유분이 있음에도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추가 할당시 불이익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배출권 시장불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수급불균형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월 첫 도입돼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여유 배출권 보유기업들의 참여(거래)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배출권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장내시장(탄소배출권거래소)에 매도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해 계속 보유하려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기재부는 1차 계획기간(2016~2017년) 마지막 해인 올해 배출권 매입 수요가 크게 증가해 시장불안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사용하고 남은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우선 기재부는 여유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올해까지인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일정 기준 이상 과다 이월할 경우,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초과 이월량만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차감분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수준에 2만톤을 더한 물량’을 넘는 이월량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이월할 경우 기준선인 12만톤(10%+2만톤)을 초과한 8만톤은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깎이게 된다.

할당량 차감은 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량의 확정되는 내년 7월 무렵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은 물량이 적어 시장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 1430만톤을 시장에 유상 공급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올해 1월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만큼 기업의 여유 배출권이 정부 의도대로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불균형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 같은 단기대책 외에 2차 계획기간 차입한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추가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 내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20%인 차입한도가 내년부터 10%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차입한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부족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2차 계획기간의 차입한도를 15%로 조정하되, 첫해 차입비율의 50%를 다음연도 차입한도에서 차감키로 했다. 2차 계획기간 첫해인 내년에 배출권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국내 기업 등이 해외사업에서 직접 감축해 획득한 배출권을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부 인정기준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단순한 매매거래 외에 스왑(swap)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신고와 관련한 절차적 사항도 개선된다.

이밖에 배출권 경매제도와 함께 매입·매도 양방향 거래를 수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돼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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