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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단속 결정은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지구경종)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거의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