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