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배출권 팔아라” 이월제한 카드 꺼낸 정부…업계는 시장왜곡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405010003254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06.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여유배출권 과다이월시 2차 계획기간 할당량 차감키로
전문가 "인위적 공급확대 위한 시장개입 최소화해야"
Print
정부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거래가 부진한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유물량 이월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보유 중인 예비물량도 시장에 푼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월제한과 정부 보유분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첫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여유 배출권 보유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배출권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장내시장(탄소배출권거래소)에 매도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해 계속 보유하려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배출권 (평균)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은 제도 도입 이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다만 올해 2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기재부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배출권 이월을 제한키로 했다. 올해까지인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일정 기준 이상 과다 이월할 경우,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초과 이월량만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차감분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수준에 2만톤을 더한 물량’을 넘는 이월량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이월할 경우 기준선인 12만톤(10%+2만톤)을 초과한 8만톤은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깎이게 된다. 다만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은 시장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키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이월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 1430만톤을 시장에 유상 공급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올해 1월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만큼 기업의 여유 배출권이 정부 의도대로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불균형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방안이 단기적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이고 어느 정도 배출권 유동성 공급 개선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급한 불을 끈다는 이유로 자꾸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기업에 과다할당한데다 고정가격선을 정해 인위적 공급에 나선 게 시장을 왜곡한 근본 원인”이라며 “배출권거래제는 가격변동을 기본으로 작동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량 감축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은 “급한 문제인 유동성 공급개선과 가격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확보한 기업과 단지 사업부진으로 배출량이 줄었던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월제한 조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장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