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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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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04. 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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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는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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