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국내산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의 국내산 농산물 수의계약 납품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고, 이로 인해 지역 농업협동조합마저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진 탓이다.
개별법상 근거조항이 유명무실화된 점도 이번 농협법 개정안 발의 이유가 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시조항이 있음에도 국가계약법에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농민조직인 지역농협마저 소외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농협이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 미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정책에서도 농민 밀착조직인 지역농협이 소외돼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