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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화학업체 ‘다우·듀폰’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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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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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우려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 6개월 내 매각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독점이 우려되는 두 글로벌 화학업체의 기업결합(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9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인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2월 11일 ‘다우듀폰(DowDupont, Inc.)’이라는 법인명으로 신설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6년 5월 4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양사 합병 후 기존 주주들은 신설되는 다우듀폰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다우와 듀폰은 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병이 산 공중합체 분야에서의 독점을 심화시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해왔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다른 석유화학제품과 기능 및 용도가 구별되고 두 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산 공중합체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산 공중합체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장거리 운송이 용이하고 국내 수요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국내)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다우와 듀폰 합병으로 인해 현재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사업자 관계인 두 업체간 경쟁이 제거돼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두 업체와 다른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차이를 고려할 때 하위 업체들이 신설합병 법인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소수 생산업체들의 과점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다우와 듀폰은 각각 32.5%, 15.3%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1·3위 사업자로,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7.8%로 2위 사업자인 엑스모빌(17.4%)의 두 배 이상이다. 다우듀폰 신설합병 시 전 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를 차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 공중합체의 개발·생산·판매와 관련해 두 업체 중 한 곳이 보유한 자산을 신설합병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했다. 그리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 같은 이행내역은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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