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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근거 신설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2일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유 부총리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해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을 받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 기술개발한 제품(브랜드)을 공공기관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공기관들이 공공납품의 주요 근거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이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피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일단 기재부는 유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연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등 다른 여러 개별법에도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없이도 우선구매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개별법 규정을 통해 제도는 갖춰져 있는 상태”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효력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농협도 마찬가지다. 현행 판로지원법상 공공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소사업자 대상에 농업협동조합이 포함돼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근거조항이 없어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가계약법에는 농협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공납품계약 체결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0년 관련 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농협의 판로개척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판로지원법이 유명무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개별법인 농협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인 만큼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판로지원법 상 농협의 중소사업자 지위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도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물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론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