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 12월말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토지가 경매 개시 등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했으나 손상차손을 과소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했다.
이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 6620만원의 과징금과 179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