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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표 자금차입 기재안한 퍼시픽바이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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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4.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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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기분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 12월말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토지가 경매 개시 등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했으나 손상차손을 과소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했다.

이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 6620만원의 과징금과 179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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