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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디앤아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평택 라마다앙코르 호텔 분양을 광고하면서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이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전국 1위,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 호텔임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했다.
벽강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밸류호텔세종시티 분양 광고를 하면서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호텔의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분양을 받은 고객에게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지원’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때는 수익보장 기간을 은폐·누락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