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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에 3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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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4.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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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환매 및 분할납부, 환매대금 선납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은행 등에 부채가 많아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로 임대해 계속 농사를 지어 영농소득을 올려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농가이며,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당 6만원 이하인 농지이다.

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장기 임대해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기간 내에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분환매와 분납을 허용하고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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