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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불공정한 유통업계 거래관행 개선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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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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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 현장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 납품업체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유통시장 곳곳에는 개선해야 할 관행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 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발주할 때는 납품수량을 적도록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확실히 적지 않아 부당 반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발주 계약서 명확화와 함께 납품업체가 계약 갱신여부나 거래중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형유통업체의 정보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는 3대 유통업태 밖으로도 눈을 돌려 일명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점 시장을 상반기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아울러 판촉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판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업태별로 판촉계약 체결단계부터 이행·종료단계까지 불공정거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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