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퍼센트는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최저금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8퍼센트가 지난해 8월 8일 선보인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 보상 제도다. 8퍼센트의 신용 대출금리는 최저 4.37%이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P2P금융 서비스를 알리고 금용소비자들의 중금리대출 이용을 돕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금에 미니 금수저(24K, 시가 12만원)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12일 기준 누적대출액 633억원을 기록중인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개인간(Peer to Peer; P2P)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지난 해부터 금융업권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최저금리보상제가 대출자의 선택 폭을 넓혀 드리고 있다”며 “최저금리 보상제를 통해 많은 대출자께서 P2P금융서비스의 합리적인 대출 금리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