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2010년 도입)과 일본(2014년 도입)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 6가지(△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공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수립·공개, 의결권 행사내용 및 사유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를 일본과 함께 채택하고 있으나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간 연대활동 원칙은 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공시대상 상장법인 및 공시의무 기관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2015년 반대율은 1.5% 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14.5%인 반면 자산운용사는 1.8%, 보험사는 0.7% 로 낮은 수준이다.
박신애 선임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안건 반대율은 2012년 0.4% 에서 2015년 1.5%로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소극적으로 해석된다 ”면서 “2015년 기준 자산운용사의 50%(30개사), 보험사의 92%(23개사)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도입은 됐으나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견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300여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장사 ROE 개선을 위한 아베내각 3차 경제정책 일환으로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지난해말 기준 총 214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공적연금인 GPIF가 일본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기관투자자의 코드 도입 확산에 기여했다.
국내서는 지난 2월 금융위원장이 연기금 등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으나 여전히 이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한 곳도 없다.
박 선임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입의 확산 뿐 아니라 도입 이후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점검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