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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다.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창호 등을 제조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8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선창아이티에스는 지난해 11월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전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선창아이티에스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면서도 “법위반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