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지역농협조합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3000㎡에서 3만3000㎡면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다.
특히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차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자체수매 약정 시 지역농협에서 하면 되며, 시는 매월 1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며,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협간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매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농업인생활안정보험상품(가칭)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현택 시 농정과장은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본격 시행으로 영농경영 및 생활비 마련 부담을 덜어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