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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과징금 한도 폐지...내부고발 포상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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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4.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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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대한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되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나 감사,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된다.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제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되 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가 사전협의, 금감원에 연장계획 신고, 지연 사유를 미리 공시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한다. 공청회 의견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공시를 하거나 공시규정 중대위반시 지정할 수 있도록 벌점기준을 4점에서 8점(건당)이상으로 완화한다.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재무상황·기타(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계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신규 상장회사),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다.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 감사를 받았음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시행시기는 법 개정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원칙을 적용한다.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고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 외부감사가 이뤄지도록 한공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를 시행한다.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회사와 감사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한다. 특히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한도를 폐지하고 회사의 과징금 부과한도도 폐지한다.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한다.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도 3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조속히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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