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에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 배출, 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 양돈농가 4526곳에서 활용토록 의무화됐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현재는 가축분뇨 중 물기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 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단 살포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액비를 무허가 또는 과다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고발했고, 올해 1월 정상운영된 이후에도 불법행위 2건을 추가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제주 돼지열병 발생과 올해 2월 전북 정읍 등의 구제역 발생 시에는 돼지분뇨 수거차량의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관계기관과 공유해 전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을 취득했고, 현재 특허 취득도 추진하고 있다.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4차 산업혁명 모범적용 사례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가축분뇨 처리 전 과정의 실시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른 환경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