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 공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SOFA개정 국민연대의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관정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01년 이후 용산기지 주변의 유류오염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오염 원인규명을 위해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용산구청 맞은편 주유소 주변 반경 200m 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14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분석 작업이 이뤄졌고, 이 중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해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정 1곳(관정명 B01-873)에서는 지하수에 허용되는 벤젠 허용기준치 0.015㎎/ℓ의 163배에 달하는 2.440㎎/ℓ가 검출됐다. 또다른 관정 2곳에서도 90배가 넘는 1.154㎎/ℓ, 1.431㎎/ℓ의 벤젠이 검출됐다.
또다른 발암물질인 에틸벤젠과 크실렌이 검출된 곳도 4군데나 됐다. 에틸벤젠의 경우 허용기준치 0.45㎎/ℓ보다 최대 2.6배 높은 1.163㎎/ℓ, 크실렌은 허용치(0.75㎎/ℓ)의 2.5배가량인 1.881㎎/ℓ까지 검출됐다.
환경부 측은 1차 조사 이후 2016년 1~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2~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국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