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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상표권(까치·호랑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당초 상표는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통인익스프레스로 권리이전을 했다. 이후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점들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기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통인익스프레스가 형사고소 등을 하자, 경영권 분쟁 기간인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광산점, 경기구리점 등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했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에 대해 금지명령·교육명령을 결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으로 경쟁사 가맹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유인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