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은 특경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지점장 D모씨(56)와 대출을 알선(알선수재)한 금융브로커 A모씨(36)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받는 조건으로 지점장 D씨와 금융 브로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K기업대표 E모씨(3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지점장 D씨는 지난 2013년 12월께 K기업에 10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금융브로커 A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13년 10월∼2014년 5월 2회에 걸쳐 1억원과 24억원을 더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E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고 21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점장 전결처리로 최대 20억원을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브로커 A씨와 공범 C모씨(34)는 1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기업대표 E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평택지청은 금융브로커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